[취재N팩트] 최순실, 벌금 1185억에 '비명'...안 내면 하루 1억8백만 원 노역 / YTN

2017-12-15 0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집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징역 25년 구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징역 25년은 검찰이 최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은 종신형인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데,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죄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 가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받는 혐의는 뇌물을 비롯한 18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그대로 선고한다면 최순실 씨는 30년 가까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최 씨는 이대 입학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았고요.

25년까지 더하면 90살 가까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1,2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까지 구형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과는 별도로 수뢰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 씨에게 벌금을 구형한 겁니다.

그럼 왜 1,185억 원인지 살펴봤더니 최 씨가 삼성과 SK, 롯데로부터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이 592억 2,800만 원입니다.

삼성이 433억2,800만 원 롯데가 70억 원, SK 89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뢰액의 2배를 구형한 겁니다.

추징금 77억 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최 씨 측에 건넨 금액을 말합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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